2022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8,720원보다 5.1% 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노동계는 최초요구안 10,800원, 경제계는 최초요구안 8,720원을 요구했는데 몇번의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9,160원으로 결정되었네요.
노동계측에서는 이번 정부의 공약중 하나였던 최저임금 1만원을 내세웠고, 경제계는 경기불황때문에 2021년과 동결내시 소폭인상을 내세웠습니다. 몇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공익위원에서 제시한 9.160원으로 최종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이 되었고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월급은 191만4440원이 되었습니다. 최근 5년동안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이번 정부 5년간 최저임근 평균 인상률은 7.3%로 지난 정부 7.4% 와 비슷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6.4% , 10.9% 의 인상률로 크게 올랐지만 이후 닥쳐온 코로나19의 여파를 이겨내지 못하고 소폭 인상되는데 그쳤습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경제가 불황이어도 물가는 꾸준히 계속되는 만큼, 월급이라도 올랐으면 하는 바램일것이고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가게 운영도 빠듯하거나 힘든데 인건비가 계속 올라 어려운 상황이겠죠. 결국 양측의 바램이 조금씩 반영되어 절충안이 처리된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힘든 상황에서 결정된 것이니만큼 서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내년도 살림살이를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월급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근로자의 입장과, 월급을 줘야 하는 고용주의 입장이 다를수 밖에 없겠지만 서로에게 윈윈이 될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로 계속해서 발전해나갔으면 하네요.
이번에 결정된 2022 최저임금은 8월5일에 고시되어 2022년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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