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연차 개수에 대해 관심 많으시죠. 연차는 열심히 직장을 다니다보면 생기는 유급휴가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어서 근로자가 당당하게 사용할수 있는 휴가이죠. 괜히 직장에서 연차쓴다고 눈치 안 봐도 되는데 직장 분위기상 은근히 눈치 보이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차 개수 발생기준
1.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동안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다면 다음해에 연차휴가 15일이 생기는거죠.
만약 2020년1월1일에 입사를 했고, 1년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했다면 2021년1월2일부터 연차 15개가 생깁니다. 회사에 연차 사용에 대한 특별한 내규가 없는한 근로자가 원할때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죠. 한번에 연차 15개를 다 붙여서 15일동안 쉴수도 있고, 2박3일씩 5섯번을 나누어 쓸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한 기간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 할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연차를 쓸수 있게 하는게 원칙이긴 하지만, 그 연차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다는 판단이 들 경우에는 조정할수 있다는 얘기지요.
2.3년 이상 계속 근로자
같은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했다면 다음해에 연차휴가 15일이 생깁니다. 매년 15개의 유급휴가인 연차가 쌓이는건데요, 3년차가 되면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늘어갑니다. 입사후 3년이 되면 16개의 연차, 다시 2년이 지나 5년차가 되면 17개의 연차, 7년차 되면 18개의 연차가 생기며 , 최대 개수는 25개까지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요즘엔 한 직장에서 10년,20년씩 일한다는게 흔하지 않은 경우이니 20개 이상은 정말 힘들다고 볼수 있죠. 하지만 한 직장에서 꾸준히 다니다 보면 20개 이상의 연차가 생기는 것이니 원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성실한 직장인에게 주어진는 보너스라고 봐도 되겠지요.
이렇게 주어지는 연차는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다고 해서 계속 누적되는 것은 아니고, 1년이 지나면 소멸이 됩니다.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7항-
3.1년 미만 출근 근로자
연차 휴가는 1년이상 출근했을지 주어지는 유급휴가라고 했는데요, 꼭 1년이 지나야만 생기는건 아닙니다. 근속년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 달마다 한 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입사하고 한 달이 지났다면 한 개의 연차가 생기고, 두 달이 지나면 2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이죠.
한 달을 다 채운 시점부터 한 개의 연차가 생기기 때문에 1년동안 받을수 있는 연차는 11개입니다. 다만,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생기게 되죠. 만약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았을때 연차를 5개 사용하고, 1년차가 되어 다음해가 되었다면 15개에서 이미 사용한 5개의 연차를 제외한 10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즉, 이미 사용한 연차의 개수는 빼고 계산되어 지는 것이죠. 만약 1년차가 되지 않았을때 연차를 10개 사용했다면 1년차가 되었을때 생기는 연차는 5개가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시간급*1일 근무시간)*남아있는 연차
통상임금은 월급에 상여급을 한달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고 상여금이 120만원이라고 하면 통상임금은 200만원+(120만원/12) = 210만원이 됩니다.
시간급은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무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이 210만원이고 월 소정근무시간은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때 209시간이 됩니다. 결국 시간급은 210만원 / 209시간 = 10,047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10,047원*8시간 = 80,376원이 됩니다.
만약 10개의 연차가 남아있다고 하면 연차수당은 80,376원*10일 = 800,376원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께요. 월급여 200만원, 1년 상여금 120만원, 연차10개 남았을때의 연차수당
통상임금 : 200만원+(120만원/12) = 210만원
시간급 = 210만원 / 209시간(주5일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 10,047원
1일 통상임금 = 10,047원*8시간 = 80,376원
연차수당 = 80,376원*10 = 800,376원
회사에 따라 남아있는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서 주는 곳도 있고, 남아 있는 연차를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과 더불어 받을수 있는 보너스처럼 생각하면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집에서 푹 쉴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면 되죠.
남아있는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할수 있도록 미리 알려요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에 의해서 회사는 1차적으로 연차 소멸 6개월 전인 날짜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남아 있는 연차휴가를 알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2차로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해당 근로자의 남은 연차 사용 시기를 회사가 정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을때는 회사에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연차촉진사용제도는 남아있는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회사가 부담을 느낄때 사용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럴 경우에 근로자는 연차를 휴가로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연차 개수와 발생기준, 연차 수당 계산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근로자는 근속 연수가 쌓여갈수록 자신에게 남아있는 연차에 대해 먼저 잘 파악하고 있어야 겠죠. 물론 정상적인 회사라면 알아서 잘 챙겨줄테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수 있으니 먼저 잘 알고 있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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