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한강공원 전역과 25개 주요공원 전 구역, 청계천까지 야간음주를 금지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권고사항이어서 실제 밤10시 이후에 한강에서 술을 먹어도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아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위반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한강공원 오후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원래 7월부터 완화될 예정이었던 거리두기도 다시 강화될듯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 이전까지는 한강에서 음주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제,권고사항이었던것을 아예 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권고사항이었을때는 실제 음주를 해도 과태료를 물리지는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음주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1.적용지역 : 한강공원 전 지역
2.기간 : 21년7월7일~별도 해제시까지
3.대상 : 서울시 내 한강공원 이용(방문)자
4.내용 : 한강공원에서 밤10시부터 오전5시까지 음주행위 금지
이번에 발표된 행정명령을 보면 서울에 있는 한강공원 전 지역이 해당됩니다. 밤10시 이후부터 새벽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됩니다. 어길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고, 그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수 있다고 합니다. 아예 한강공원에 있는 매점에서는 주류 판매도 금지됩니다.
다만, 금지되는 사항은 음주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술 없이 음식만 먹는 건 괜찮습니다. 약간 애매하긴 하죠.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술 마시는 행위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밤10시 이후에 치킨을 시켜 먹거나 다른 음식을 먹는건 괜찮다는 얘기지요. 그냥 모여서 음식을 먹어도 마스크를 내리는것도 똑같은데 술만 금지한다는 것도 이상한것 같네요.
아마도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밤10시가 되면 술을 사들고 한강공원으로 2차,3차를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방지하고자 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최근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쩔수없이 나온 방역대책인것 같은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만약 이렇게 해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아예 한강공원에서 취식자체가 금지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번 음주행위 금지 명령은 25개 공원은 6일 오후 10시부터, 한강공원은 7일 0시, 청계천은 7일 오후 10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충분한 사전안내없이 갑자기 결정된 조치인만큼 초기에는 현장점검반을 투입해 홍보와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찰과의 합동 단속반 구성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야간 안내방송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점검을 한다고 하니, 아무쪼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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