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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헌터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정리합니다

by 월드매니저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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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한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만약에 정기신청기한내에 신청을 못했다면 6개월이내에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후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90%만 지급이 되니 기한내에 신청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1.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을 열심히 하지만 월급이 적어서 힘들어하는 근로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것이지요.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구성원에 따라 산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된적이 있는데,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전원에게 지급이 되는게 아니고, 신청자격이 되는 근로자에게 돈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2.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가구원 요건 :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이 되며,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중에 들어가야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버는 근로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지만 외벌이로 혼자 버는 근로자, 부부가 모두 맞벌이로 근로를 하는 근로자일 경우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

2)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2020년 기준으로 부부의 합산한 연간 총소득금액이 상기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혼자 사는 근로자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 부부중 한명만 일하는 근로자는 3천만원 미만, 부부 모두 일을 하는 근로자는 3,600만원미만이어야 합니다.

 

3)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0년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가구원 요건에 맞고 총소득 기준금액도 기준에 맞지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원이 넘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안되는 것이죠.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발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위에서 정리한 가구원요건, 소득요건,재산요건이 전부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면서 3가지 조건이 전부 맞아야 하는 것이죠. 

 

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 근로자에게는 신청안내문이 발송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라면 ARS, 모바일 앱,  홈택스 홈페이지, 장려금전용상담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ARS : 1544-9944 로 전화하여 안내대로 하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에 나와 있는 개별인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원과 통화를 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안내에 따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ARS 신청방법

 

2)모바일 앱 : '손택스' 앱을 설치해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모바일앱 신청방법

 

3)홈택스 :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방법

 

4)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에 전화하면 신청대행을 할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힘든 근로자는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할 시간은 없고, 스마트폰에 익숙치 않은 근로자,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홈택스 접속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전용 상담센터이니 부담없이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관련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유의사항

근로장려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수 있으며,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충당 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및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아마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미 안내문을 받으셨을거에요. 안내문에 나와있는대로 신청기한(5월1일~5월31일)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피치못할 사정때문에 기한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21년6월1일부터 21년11월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10%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기한내에 신청하시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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