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되면 14일동안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회사를 다닐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해 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주 곤란하죠. 자기가 방역수칙을 어긴 것도 아닌데 확진자와 밀접접촉자가 되었단 이유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월급도 못 받게 된다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은 보건소에서 통지를 받은 자가격리자나 입원격리자를 대상으로 주는 지원금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각각 50% 씩의 예산을 지원해서 가구 규모별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대상 : 자가격리자 본인과 가구원 모두 유급휴가를 받지 않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서 보건소에서 발부된 격리 통지서를 받고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상 가구원 중에 국가,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가격리 처리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여건이 되는 회사들은 임직원 자가 격리자에 대해 유급휴가로 처리해줍니다. 이경우 자가격리 기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월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회사에서 유급처리를 해줄 만한 상황이 안되어 무급으로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었는데 회사에서 유급휴가 처리를 안 해주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택근무를 하거나 본인의 연차를 사용한 경우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주민등록등본에 나와있는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인 집에서 1명이 자가격리를 하게 될 경우에 4인 가구 기준인 126만 6,900원이 지급되는 것이지요. 격리기간은 14일부터 30일까지 동일합니다. 즉,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건, 3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건 지원금은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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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관 : 관할 읍, 면, 동사무소
신청기관 : 격리 해제일~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서류 : 생활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코로나 격리 통지서
지원금 신청은 자가격리 해제 후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관할 주소지에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데,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과 신분증, 자가격리 대상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자가 격리자 통지서가 없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재발급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준비서류를 가지고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각 지자체 예산에 따라 한 다네에 입금이 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 후에 입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한 가구에서 자가격리자가 두 명이 나올 경우에는 2번 신청도 가능한데요, 두 번째 신청은 두번째 격리 시작일이 첫 번째 격리 시점에서 한 달이 지나야 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어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규모는 가구 규모에 의해 결정되며, 자가격리가 해제된 후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각 지자체 예산상황에 따라 한 달 또는 3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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