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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거리두기 개편 총정리

by 월드매니저 202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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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됩니다. 

 

1단계 : 전국적으로 500명 이하
2단계 : 전국적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 : 전국적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까지
4단계 : 전국적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기준
(확진자 기준)

 

7월 거리두기 개편 정리

 

7월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하, 수도권은 200명 이하일때, 2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수도권에 250명 이상일때, 3단계는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 수도권은 500명까지, 4단계는 전국적으로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도권에는 1000명 기준이 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1단계는 모든 제한이 없어지고 다중 이용 시설을 제한없이 이용가능합니다. 1단계는 거의 코로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서대로 진행중인데, 전국민 백신 접종 완료하고 확진자가 한자리수 이내로 줄어들면 1단계로 진입하지 않을까 싶네요. 

 

2단계에서 사적모임은 8명까지 허용됩니다. 단, 갑자기 긴장이 풀려 방역체계가 흔들릴것을 우려해 수도권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7월14일까지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 허용 기준은 8명에서 6명으로 조정 시행이 됩니다. 즉, 7월1일부터 2단계에 들어가지만, 수도권에서는 사적 모임이 8명까지 허용되는게 아니고, 7월14일까지는 6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유흥시설,노래방,식당,카페등은 현재 22시에서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3단계는 지금과 같이 사족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되고, 유흥시설등은 22시까지 영업이 제한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3단계에 해당되어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되고, 식당,술집등은 저녁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한 상태죠.  다만, 기존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되었던 직계가족 모임이나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행사나 집회는 50명 이상을 기준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4단계는 아직 시행이 된적이 없고, 앞으로도 될일이 없어야겠죠. 오후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수 있고, 유흥시설은 아예 집합금지가 됩니다. 그외 각종 영업시설은 저녁10시까지만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오랜 코로나 시국을 거쳐오며 최대 3단계에 해당되는 방역체계까지 시행되었는데요, 4단계는 생각만 해도 갑갑하네요. 저녁6시 넘어서는 3명이 만난는것도 금지이며,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금지가 되니 거의 사회적인 활동은 힘든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으니 4단계에 들어갈 일은 앞으로도 없을것 같습니다. 없어야겠죠.

 

 


7월 거리두기 개편안은 7월1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변경된 거리두기에서도 개인 방역은 여전히 철저하게 지켜야 할것 같구요, 거리두기 1단계에 들어갈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조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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