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노동계측에서는 2022 최저임금으로 1만800원을 제시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인데, 여기서 23.9% 인상된 금액인 1만800원입니다. 물론 노동계에서 제시한 금액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2020년에도 노동계는 만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8,410원을 주장했는데 최종 결정은 8,720원으로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먼저 노동계에서 2022년 최저임금으로 1만800원을 주장한 상황이며, 경영계측에서는 아직 논의가 마무리 되기 전이라며 반발하고 있죠. 21년 최저임금보다 인상안을 요구하는 노동계에 비해, 경영계측은 경기불황으로 인해 동결하거나 인하, 차등적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될때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팽팽한 입장차이로 진통을 겪기 마련인데요, 2022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영자측에서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아무리 적게 주더라도 최소한으로 주는 금액을 법으로 정해놓고,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최소 생계유지는 가능하도록 만들어놓은 제도지요.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즉 혼자서 아르바이트, 알바로 일을 하게 되더라도 1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 사장과 근로자가 최저시급 이하로 임금을 주기로 계약했다고 해도, 무효가 됩니다.
국내에는 1988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고, 2000년11월24일부터는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이란게 최소한 이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금액이지, 딱 최저시급에 맞게 주라는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최저시급에 땆춰 임금을 지급하는 곳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저시급은 받을수 있으니 하나의 안전장치도 되지만, 최저시급만 받을수도 있는게 만만치 않은 현실이죠....
2022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되나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를 하는 기관이지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31일까지 위원회에 다음연도에 대한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실태조사, 생계비 분석, 임금실태분석등의 과정을 거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고시는 매년 8월5일까지 해야 하며, 다음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효력을 지닙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율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씩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2021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20년 8,590원에서 1.5% 인상되는데 그쳤습니다. 1.5% 인상은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최저 인상율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었죠.
최근 연도별 최저임금액 현황을 보게 되면 매년 7월 중순경에 결정되고 , 8월5일에 고시되는걸 알수 있죠. 이번에도 양측의 의견대립이 되고 있지만, 계속되는 심의를 거쳐 비슷한 시기에 결정되어 8월5일에 고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노동계에서 제시한 금액은 1만800원이며, 경영계측에서는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동결하거나 업종,지역,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결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만큼 협상에 속도를 내긴 하겠지만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일을 하는 근로자인만큼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경제 돌아가는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겠지요.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자영업자와 회사등에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만큼 부담요소가 되니까 말이지요.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을 해서 모두가 행복할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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