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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헌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총정리

by 월드매니저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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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등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주로 오래되어 노후된 시설 교체나 승강기 수리, 외벽 도색, 옥상 방수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징수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파트등의 공동주택이 오래되어 승강기가 고장 나서 수리하거나 교체하게 될 경우, 외벽이 오래되어 도색이 필요할 경우 등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돈을 걷어서 적립해두는 것이죠. 

 

새로 건물을 지어 입주한 새아파트에는 부과하지 않지만,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는 법에 의해 적립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대상-

1.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2.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3. 중앙집중난방 또는 지역난방 아파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물이 오래되어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주인이 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관리비에 부과되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내야 하는데 나중에 계약이 만료되어 나갈 경우 돌려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내야 하는게 맞습니다. 집이 오래되거나 노후되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을 소유한 집주인이 내야 하고, 계약기간 동안만 살다가 나가는 세입자는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매달 관리비에 같이 납부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내지만, 나중에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7항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집을 나갈때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내역을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받게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로 살고 있는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계약이 끝나는 시점의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의 공동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은 관리비 항목을 잘 살펴보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면, 나갈 때 꼭 확인해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대략 한 평에 500원 정도를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분양면적 기준)

 

혹시라도 임대차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는 내용의 조항이 있다면 돌려받기 어려우니 계약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수선유지비

관리비 항목중에 수선유지비도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주거 생활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으로 집주인이나 세입자에 관계없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당장 써야 하는 청소비, 전구 교체, 조경관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전세나 월세를 사는 세입자들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잘 모를수도 있는데요, 세입자가 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니 꼭 꼼꼼하게 확인해서 나갈 때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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