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리인하요구권1 금리인하 요구권, 꼭 확인 해 보세요! 금리인하 요구권, 꼭 확인 해 보세요! 금리인하 요구권, 들어보셨나요?은행에서 대출받을때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가 정해지는데,대출받을 당시보다 상환능력이 올라갔다면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수 있는 걸 '금리인하 요구권' 이라고 합니다. 연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등급이 상향되서 대출상환능력이 좋아졌으면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금리를 당당히 낮춰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변에서 이런 걸 요구해서 금리인하를 받았다거나 하는 얘기 거의 들어본적이 없죠. 최근에 시행이 되서 많은 사람이 모르는건가 할수도 있는데 무려 2002년에 처음 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2002년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개정도입이 되었다고 하네요.그런데 홍보가 제대로 안.. 2018.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