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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헌터

금리인하 요구권, 꼭 확인 해 보세요!

by 월드매니저 2018.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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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꼭 확인 해 보세요!






금리인하 요구권,  들어보셨나요?

은행에서 대출받을때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가 정해지는데,

대출받을 당시보다 상환능력이 올라갔다면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수 있는 걸 '금리인하 요구권' 이라고 합니다.


연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등급이 상향되서 대출상환능력이 좋아졌으면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금리를 당당히 낮춰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변에서 이런 걸 요구해서 금리인하를 받았다거나 하는 얘기 거의 들어본적이 없죠.  최근에 시행이 되서 많은 사람이 모르는건가 할수도 있는데 무려 2002년에 처음 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2002년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개정도입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자  금융감독원에서 2012년7월부터 활성화 방안을 만들었고 2014년 7월부터는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이 되도록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과 최근까지도 한국소비자원에서 1000명정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금융소비자 10명중 6명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걸 아예 모르고 있다고 하네요. 



2017년10월기준으로 겨우 1.2% 정도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건데 이런 건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야 할것 같네요.  대출금리 올릴때는 팍팍 올리면서 이런건 제대로 홍보도 하지 않으니 힘없는 개인소비자들만 점점 힘들어지는것 같습니다.  시행된지 16년이나 지났는데 말이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금리인하 요구권' 을 사용할수 있는지 자격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다고 합니다. 


1.직장변동 :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비상장기업에서 상장기업으로 가는경우

2.전문자격증취득 : 변호사,공인회계사같은 전문자격증 취득경우

3.연소득향상 : 전년도대비 15%이상 소득이 늘었거나  승진등으로 급여가 올라 연소득이 상승되는 경우

4.신용등급상승 : 대출당시보다 신용등급이 상승했을 경우


이런 조건에 해당되어 금리인하가 적용될 경우 금리인하는 얼마나 

될까요? 


2013년터 2016년 평균적으로 0.79%, 2금융권같은 경우 1.86% 인하가 되었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얼마 안되는것 같지만 대출금액이 클 경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볼수 있지요.


다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바꿔드림론, 햇살론, 학자금전환대출과 같은 정책자금대출은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또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도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모든 금융사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사에 사전에 문의해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이 1등급 올랐는데 A은행에선 자격이 될수도 있고,  B은행에선 자격이 안될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런것도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아쉬운건 시스템화 시켜서 각 개인의 금융상황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권을 사용할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자동적으로 알림을 해주던가 우편물같은걸 통해서 알려주는게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개개인이 먼저 챙기는 수밖에는 없으니 평소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걸 인식하고 승진등으로 소득이 늘어날 경우에는 꼭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문의해서 혜택받을수 있도록 하는게 

정말 중요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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