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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헌터

7월 제주도 거리두기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by 월드매니저 202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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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최고의 휴가지로 여겨지는 제주도 거리두기에 관심이 많으실텐데 7월 제주도 거리두기에 대해  정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7월 제주도 거리두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에 들어갑니다.  제주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12일부터 25일까지 2단계로 격상됩니다.  현재는 1단계이지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확진자수에 따라 2단계로 올리기로 한것이지요.

 

7월 제주도 거리두기 2단계

7월 제주도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사적모임은 6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원래 2단계에서 사적모임은 8명까지 허용되지만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휴가철 관광객증가등을 고려해 6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8명까지 가능합니다. (며느리,사위 포함)  그리고 만6세 미만 영유아 동반시에도 8명까지 가능합니다. 즉, 성인6명에 영유아 2명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사적모임의 정의 : 친목형성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동일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등을 뜻합니다.  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회식(중식포함),계모임,집들이,신년회,돌잔치,회갑,칠순연,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를 얘기합니다.

 

결국 7월12일부터 7월25일까지 2주동안은 제주도 거리두기 2단계로 직계가족은 8명까지 제주여행이 가능합니다. 단, 직계가족임을 증명할수 있는 증명서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식당과 카페는 밤12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니 여행하는데 있어 큰 불편함은 없을것 같네요.  직계가족이나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할때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등을 통해 증빙을 해야 합니다.

 

직계가족은 나를 기준으로 했을때 조부모,외조부모,아버지,어머니,며느리,아들,딸,사위,손녀,배우자까지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나이트클럽,감성주점등의 유흥시설은 밤10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12일부터 4단계가 적용되는 서울,수도권에 비해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이죠. 25일 이후의 거리두기는 2주동안의 확진자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자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시 기준인원에서 제외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의 조건은 접종 완료후 14일이 지나야 하며 , 질병관리청 모바일앱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차 접종까지 필요한 백신은 2차 접종까지 마쳐야 합니다.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8월말까지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7월 제주도 거리두기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7월12일부터 7월25일까지 2주동안은 2단계가 적용되며 사적모임은 6명까지, 직계가족일 경우 8명까지 가능합니다. 제주도 여행 가시는 분들은 방역 수칙 철저히 잘 지켜서 안전한 여행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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