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남은 달력을 보는 직장인들은 아마 많이 속상하실듯 합닏니다. 그도 그럴것이 직장인들의 유일한 낙이라고도 할수 있는 공휴일이 주말과 많이 겹쳐있거든요. 8월15일 광복절은 일요일, 10월3일 개천절도 일요일, 10월9일 한글날은 토요일, 12월25일 크리스마스도 일요일입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벌써부터 기운 빠지고, 한숨 나오는 일입니다.
무려 4일의 공휴일을 잃어버리게 된 셈인데요.....
그런데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주말과 겹쳐서 잃어버린 공휴일에 대해서 대체공휴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기대해 볼만 합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대체휴일제)
휴일인 토요일,일요일에 명절,국경일등의 공휴일이 겹치게 될 경우에 겹치는 날을 기준으로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는 비공휴일에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3년10월29일 법안이 통과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다만, 모든 공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는 설날연휴,추석연휴,어린이날만 대상에 해당됩니다.
즉, 설날 전날, 설날 당일,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처음 오는 평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결국 현재 대체공휴일에 3월1일(삼일절), 8월15일(광복절), 10월3일(개천절), 10월9일(한글날), 12월25일(성탄절) 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2021년 하반기에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모두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서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내수 진작을 위해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을 하려고 하며 여야 모두 경쟁적으로 법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번달인 6월 국회에서 대체공휴일 확대법안이 통과되면 토요일,일요일과 겹치게 되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까지 4일의 공휴일을 찾게 됩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 8월16일, 10월4일,10월11일,12월27일 (6월 국회에서 법안통과될 경우)
6월 국회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될경우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 12월27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8월14~16일, 10월2~4일, 10월9~11일, 12월25~27일까지 연휴가 됩니다. 생각만 해도 갑자기 기운 나고 살맛 나지 않으신가요^^?
물론 아직까지는 논의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부터 김치국 미리 마시는건 아닌가 생각도 되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길어지는 코로나 시국으로 많은 경제활동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만큼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것 같네요.
그저 월급날과 달력에 빨간날만 쳐다보며 겨우 겨우 버텨내고 있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하루 빨리 전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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