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가 시작된지 얼마 안 된것 같은데 벌써 2025년 연말이 다가오고 있네요. 이제 추석 연휴도 지나고 연말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네요. 그중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신경 쓰이는 연말정산 시즌이 곧 시작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치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납부로 당황할 수 있죠. 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급여에서 미리 떼간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받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매년 1월에 회사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회사 다니면서는 계속 환급만 받아서 초과납부 한 적은 없었는데 주위에서 보면 더 내야 한다는 사실에 동료나 친구 소식에 놀랄 때도 있었네요.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직장생활인데 연말정산으로 세금 더 내야 한다면 그야말로 청천벽력일듯 합니다.그럴 일 없애려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게 좋겠죠.
지금 바로 확인해봐야 할 체크리스트
1.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 조정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체크카드나 현금을 더 많이 사용하면 공제율이 높아져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전략적으로 사용하세요.
가급적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꼭 현금영수증을 챙기세요. 가끔 소액이면 귀찮다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는데 소액이라도 1년동안 합계액이면 의외로 클때도 많습니다.
2. 연금저축과 IRP 납입 확인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을 합쳐서 총 9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연봉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2월 말까지 납입한 금액만 인정되므로 지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추가 납입을 고려해보세요. 귀여운 월급으로 살기도 빠듯한데 각종 저축까지 하려면 여유없죠. 그래도 먼저 저축하고 남는 돈으로 생활하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일단 미래에 대한 대비부터 먼저 해놓으면 쌓일수록 마음도 든든하고 좋을거에요.
3. 의료비 영수증 모으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의료비도 본인이 지출했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연 50만 원까지 공제되니 필요하다면 연말 전에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도 늘고, 특히 부모님 병원비도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카드나 현금으로 병원비 지출을 했다면 연말정산시에 공제 대상이 되니 꼭 미리 확인해서 준비하세요.
4. 교육비 지출 확인

본인의 대학원 학비, 자녀의 학원비나 체육시설 수강료 등도 공제 대상입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1명당 연 300만 원까지, 초중고생은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비는 대개 가정의 1순위 지출일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학원이나 교육시설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꼭 공제받아야죠.
5.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정치자금 등에 기부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계시다면 연말까지의 기부금 영수증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사실, 생활하기 바빠 기부까지 할 여유는 없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의외로 작은금액이라고 기부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네요. 남들을 돕는다는 생각에 본인 자존감도 올라가도 보람찬 지출을 할수 있으니 소액이라도 기부하는 습관을 만들면 좋을듯 합니다.
홈택스에서 미리 연말정산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어서, 환급액이 적다면 남은 기간 동안 추가 공제 항목을 늘릴 수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전년도 자료를 기반으로 올해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많은 분들이 월세 세액공제를 놓치곤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라면 월세의 10~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저축도 연 240만 원까지 4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꼭 챙기세요.
평소에는 신경쓰기 귀찮거나 힘들어서 대충 넘기고는 하지만 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죠.
2025년 연말정산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남은 두 달 동안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고, 연금저축 추가 납입을 고려하며, 필요한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세요. 미리 준비한다면 내년 2월에 예상보다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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