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강음주1 한강 취식 금지 밤10시 이후 음주하면 안됩니다 서울시에서 한강공원 전역과 25개 주요공원 전 구역, 청계천까지 야간음주를 금지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권고사항이어서 실제 밤10시 이후에 한강에서 술을 먹어도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아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위반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한강공원 오후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원래 7월부터 완화될 예정이었던 거리두기도 다시 강화될듯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 이전까지는 한강에서 음주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제,권고사항이었던것을 아예 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권고사항이었을때는 실제 음주를 해도 과태료를 물리지는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음주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1.적용지역 : 한강공원 전 지역 2.기간 : 21년7월7일.. 2021.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