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수선충당금1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총정리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등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주로 오래되어 노후된 시설 교체나 승강기 수리, 외벽 도색, 옥상 방수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징수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간단하게 얘기.. 2021.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